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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홍보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 및 단속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 구분, 과태료 부과기준 제공표
구분 과태료 부과기준
  • 공공기관청사(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와 운동장
  • 대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등)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이상의 관객 수용 체육시설
    ※ 2017.12.3. 부터「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 시설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만화대여업소
  • 기타 공동금연구역
  •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자 : 500만원 이하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장성군 조례에 의한 금연시설

구분 과태료 부과기준
  • 도시공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 버스승강장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