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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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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현황

2018-01-08   |   김지원조회수 : 114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장성고등학교
○ 용역명 : 본관 교실 보수 공사 석면 감리 용역
○ 현장주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월산길 63
○ 감리인 :이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주) 감리원 : 한기채
○ 건축자재(㎡) : 321.3
○ 배치기간 : 2017.12.27.~2017.12.29(3일간)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문향고등학교
○ 용역명 : 문향고 천장보수에 따른 석면해체 감리용역
○ 현장주소 :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94
○ 감리인 : 건축사사무소 다담 감리원 : 김형균
○ 건축자재(㎡) : 946.88
○ 배치기간 : 2018.1.5.~2018.1.10.(6일간)(2018.1.8.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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