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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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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공사감리 완료보고 수리 내역 공개

2017-11-13   |   김지원조회수 : 101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장성군
○ 용역명 : 황룡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정폐기물 철거 감리
○ 현장소재지 : 장성군 황룡면 신시장길 25 외 7필지
○ 석면건축 자재량(㎡) : 1,420.28
○ 김리인 : (주)대한환경컨설팅, 감리원 :박대한(고급)
○ 감리기간 : 2017.10.24. ~ 2017.10.27.(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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