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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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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현황

2017-09-26   |   김지원조회수 : 100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육군상무대근무지원단
○ 용역명 : 보병교 전술2중대 식당등 2건 석면감리용역
○ 현장주소 :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832-3
○ 감리인 : 한국안전환경컨설팅(주) 감리원 : 정영훈
○ 건축자재(㎡) : 2,086.16
○ 배치기간 : 2017.8.7.~8.8./ 8.11.~8.13./8.16.~8.24./9.4.~9.5(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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