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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4. 4. 1.부터
  • 대 상 :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TV 등 1m이상 대형제품
    • 대형 가전제품 배출시 PC, 핸드폰 등 소형가전제품 병행수거 추진
  • 방문수거일 : 매주 월요일
  • 신청 방법 : 방문수거 1일전 예약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대상품목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대상품목 - 분류, 품목, 비고 제공 표
분류 품목 비고
단일제품 냉장고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러닝머신
세트제품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PC(본체+모니터)
다량 배출제품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품목
- PC본체, 모니터(CRT, 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VC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제품

유의사항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유의사항 - 항목, 세부사항에 대한 제공 표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현관문 앞))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필수 수거 제품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신청 시 잉크,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수거불가제품 비가전제품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옥수매트 등)
·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TV 화면 파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냉장, 냉동창고 등)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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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폐가전 무상수거』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2MzN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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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0.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