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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상수도 사용료 안내

하수도 사용료 부과안내

하수도법 제21조 및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9월부터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배출량(상수도 사용량,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