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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근거 및 내용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그 법적 근거로써 환경개선비용부담법('91.12.31 법률제4493호)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92. 8)하였다.

부과대상

납부자의 의무

부과기간 및 납기

부담금 산정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구분, 신청방법 제공 표
구 분 신청방법
자동차분 자동차부담금 대당기준부과금액[기준부과금(20,250원)×부과금 산정지수(2012~2022년 기준)]×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
예 시 배기량2.874cc, 차령(10년 이상)인 경우
20,250원(기준부과금)×2.102(산정지수)×1.75(오염유발계수) ×1.16(차령계수)×0.4(지역계수)=34,560원
※ 즉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와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됩니다.

부담금의 사용용도

납부방법

기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