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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회관

군민회관 외관사진
상세정보
군민의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의 센터 구실을 하고 있는 장성군민회관은 1975년 고려시멘트 주식회사가 장성읍삼거리에 시멘트 제조공장을 설립한 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를 건립 군 자치단체에 기부체납되어 1976년 4월 19일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였다. 장성군에서는 장성군군민회관설치조례(1976.3.6)에 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1층 대집회장 및, 접견실은 군민과 사회 단체 등에서 체육 및 행사 사용신청에 의하여 임대허가 사용토록 하고 있다.
군민회관 시설이용 사용료 - 시설명, 사용기준, 기준사용료, 비고 제공 표
시설명 사용 기준 기준사용료 비고
대 집 회 장
(체육․공연장)
오 전
오 후
야 간
35,000원
50,000원
60,000원
1. 기준시간
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09:00 ~ 13:00
  • 오후 13:00 ~ 18:00
  • 야간 18:00 ~ 22:00
나. 동절기(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 오전 08:00 ~ 12:00
  • 오후 12:00 ~ 17:00
  • 야간 17:00 ~ 21:00
2. 사용기준
  • 기간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3. 초과시간 사용료
  • 1시간 초과시는 매 시간마다 기준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본다.
4.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접견실 오 전
오 후
야 간
20,000원
30,000원
40,000원
사 무 실
(1㎡당)
1년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