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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2018-05-08   |   원예특화담당  윤복만   ☎ 061-390-8455

1.「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제5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157호)할 계획입니다.

  가. ’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나. ’18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호두, 양송이버섯

2.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농가에서는 2018.5.20.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3. 한편, 한․중FTA 여야정합의('15.11.30.)에 따라 수입기여도 최종 결정 전 농업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동 기간 중 함께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예고 정보 및 훈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8년 FTA직접피해보전(직불금?폐업) 지원 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고시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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