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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3-05-01   |   부과팀  배광숙   ☎ 061-390-7386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 상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2022.12.31.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신고․납부기한 : 2023. 5. 1. ~ 2023. 5. 31.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 5. 1. ~ 2023. 6. 30.

 

❍ 신고 방법

  1. PC 신고(https://www.hometax.go.kr/)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②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내역 조회’ 이동

    ③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2. 모바일 신고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①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② 신고서 작성 후 제출

    ③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여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3. 방문 신고(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대 상 : 모두채움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 : 국세청에서 납부(환급)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 장 소 : 시․군․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전국 세무서

      * 장성군 신고창구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 북광주세무서(광주 북구 경양로 170)

 

❍ 납부 방법

  1. 전자납부 :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설치)
    ※ 종합소득세(국세)는 별도 납부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2. 가상계좌 납부

    ① 모두채움대상자

      -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 :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국세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납부

      -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 홈택스(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

    ② 일반신고자 : 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3. 자동화 기기 납부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을 이용 시 모두채움 안내문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 문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종합소득세(국세) 상담 ☎126)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061-39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