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3년 1회 검정고시)
2023-03-31 | 감염병대응팀 심정운 ☎ 061-390-71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개요
- (주관) 시·도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인쇄)
- (일시) ’23.4.8.(토) 09:00~15:50 (점심시간 포함, 초졸 검정고시는 오전 종료)
<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일정 >
공 고 | 원서접수 | 출제본부운영 |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 시험일 | 합격발표 |
3.24(금) | 2.13.(월)∼2.17(금) | 3.24.(금)∼4.8.(토) | 3.24.(금) | 4.8.(토) |
5.9.(화)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
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