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년도 한국중부발전 4직급 직원
2023-04-20 | 감염병대응팀 신유애 ☎ 061-390-71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개요
가. 시 험 명: 2023년도 한국중부발전 4직급 직원 채용 필기전형
나. 시험일시: 2023. 4. 22.(토) 10:00 ~ 17:00
다. 장소 및 인원
연번 |
시험 장소 |
주 소 |
인원(명) |
1 |
신서중학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06 |
860 |
2 |
목동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2길 68 |
840 |
3 |
목운중학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5 |
900 |
계 |
2,600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