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 알림
2021-06-24 | 공간정보팀 고가민 ☎ 061-390-7264
2021년 6월 9일, 전면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입체화된 고도체계
-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가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로 확대됩니다
○ 촘촘해진 위치안내
-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주소)과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까지 확대됩니다.
○ 보다 편리해진 주소서비스
-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권한 확대됩니다.
- 변경된 도로명주소(이사 제외)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도로명주소법 개정(달라지는 주소제도).jpg (Down : 107, Size : 1.59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