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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2016-01-27   |   부과담당  정대연   ☎ 061-390-7298

◇ 2016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문의처: 장성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61-390-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