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공지사항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18-10-16   |   교통정책과  하광호   ☎ 061-390-7077

□  신청대상(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3.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18. 10월이후)를 지원받은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공단에서 실시하는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 1등급(1인 가구) : 86,000원

    ○ 2등급(2인 가구) : 120,000원

    ○ 3등급(3인 이상 가구) : 145,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는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

□ 신청기간 : 2018. 10. 17. ~ 2019. 01. 31.

□ 사용기간 : 2018. 11. 08. ~ 2019. 05.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시 읍,면사무소

   ※ 2017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자격변동, 사용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거주지 읍,면에 사전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붙임  홍보자료(신규대상자) 1부.  끝.

첨부파일 첨부문서 바로보기_새창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공지사항 1128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NXwxMTI4fHNob3d8fQ==&e=M&s=3), QR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