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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18-05-02   |   부과담당  김종호   ☎ 061-390-7283

2018.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8년 4월 30일~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8년 4월 30일~5월 29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18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 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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