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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2018-04-11   |   행정담당  송정희   ☎ 061-390-8577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22.) 전후 전입신고자의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일부 유권자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이에 접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를 통해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5. 21. 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22.(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ㅇ 5. 23.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2018년 5월 22일(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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