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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2023-10-20   |   감사팀  김나영   ☎ 061-390-6801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및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로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 포상금 :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관계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최고 2억원)

  - 구조금 : 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로 구조금 지급 신청가능

ㅇ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신청은 청렴포털 보호·보상 신청에서 가능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공익신고보호제도.zip (Down : 18, Size : 1.4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