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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2023-03-14   |   감염병대응팀  신유애   ☎ 061-390-71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 시험일시: 2023.4.1.(토), 10:00∼11:00 (60분간, 09:30분까지 입실)

  - 주최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 응시인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200여명

-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교육지원청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학교명

인천삼목초

인천학익초

인천부마초

인천삼산초

인천담방초

인천선학초

인천소래초

인천가림초

인천안산초

인천원당초

갑룡초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 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 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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