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2023-02-20 | 친환경농업팀 정고운 ☎ 061-390-8406
2023년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친환경 농가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
2. 신청기간 : 2023. 2. 27.(월)까지
3.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대상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업인, 공급주체
5. 대상작목 :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
6.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전용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장비 구입 비용 등
7. 지원단가 : 10백만원/330㎡
- 시설하우스 신축, 장비 구입 : 50백만원 한도
- 시설개보수 : 30백만원 한도
8. 세부사업내역
사업내용 |
지원한도 |
비 고 |
시설하우스 (기자재·보수) |
(신 축) 1농가당 50,000천원 (개보수) 1농가당 30,000천원 (장비 등) 1농가당 50,000천원 |
(단가) 100평당 10,000천원 한도 |
컨설팅·교육 |
농가당 시설 지원비의 10%에 해당하는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되 컨설팅 비용의 20%를 자부담 |
(예시) 시설하우스 사업비 : 30,000천원 컨설팅 사업비 3,000천원 ⇒ 총 사업비 33,000천원 |
포장재 지원 * 공급업체만 해당 |
공급주체당 20,000천원 |
2,000원/개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