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알림
2023-01-04 | 식량산업팀 장아영 ☎ 061-390-7953
❍ 신청기간 : 2023. 1. 11. ~ 2. 14.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으로서
아래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지 급 액 : 연 60만원(1회, 4월중)
❍ 지급수단 : 장성사랑상품권(지류형 또는 카드형)
❍ 제외대상 : 신청 전전연도(2021년)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증명원,
- (2022년 직불금 미수령 해당시) 소득금액증명원(2021년 기준)
- (복지급여 수급자 해당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첨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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