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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17-04-26   |   관리자     ☎

2017.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가격 열람 : https://www.jangseong.go.kr/home/www/minwon/land/house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7년 4월 28일~5월 29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지부))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보다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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