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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연장 알림

2017-04-25   |   부과담당  김종호   ☎ 061-390-7283

연유기간[4.29.(토)~5.9.(화) 최장 11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납기를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당  초 : 5. 10.(수)

- 변  경 : 5. 12.(금)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 10.(수)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