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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16-11-03   |   에너지담당  하광호   ☎ 061-390-7077

□ 신청대상(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1.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급)

      - 임산부(모자보건법에 따름)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16. 10월 이후)를 지원받은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16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16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기타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 받지 않는 가구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 1등급(1인 가구) : 83,000원

   ○ 2등급(2인 가구) : 104,000원

   ○ 3등급(3인 이상 가구) : 116,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에너지바우처 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2016년 11월부터 ~ 2017년 1월말까지

□ 사용기간 : 2016년 12월 1일부터 ~ 2017년 4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 2015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해당 읍,면에 사전 문의 요망

 

붙임 신청서식 및 홍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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