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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 안내

2016-10-11   |   관리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의료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6.11.30.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의료분쟁조정신청시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 자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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