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 사업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지원대상 : ‘20.11.30.이전 개업한(사업자등록상 개업일 기준)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일반업종 : 100만원
- 지원조건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영업제한 업종 : 200만원
- ’20.11.24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20.11.24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기간(1차)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 신규 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1월중 추가로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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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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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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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
▪휴대폰 인증 또는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 인증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신청결과 및 계좌 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 신청문의
○ 전화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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