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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2020-07-08   |   건강생활담당  이은주   ☎ 061-390-6956

만 2세(0~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다자녀(2인이상)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장애인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영아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한부모 등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출생신고) ~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격 보유 증명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1부

- 조제분유 지원 대상 증빙 서류 1부

❍ 신청접수 : 장성군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문의처 :  ☏ 390-8363, 8364 (보건소 건강생활담당)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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