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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안내

2020-03-31   |   재무과  정금희   ☎ 061-390-7057

❏ 마을세무사란?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 상담사항

 - 보유재산이 5억원 미만인 분들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고민과 지방세 불 복청구 

   (청구액 3백만원 미만)에 대해 무료상담 가능

❏ 우리군 마을세무사

  - 유상현 세무사  062-511-0017, 정장영 세무사  062-228-9007

    김영신 세무사  062-369-6001, 김화석 세무사  062-232-4352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금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390-7386 (재무과 부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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