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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내

2019-04-17   |   안전건설과     ☎

❏ 취지 및 목적

 ❍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 신고제 운영사항

 ❍ 시 행 일 : 2019. 4. 17.()

 ❍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연번

신 고 대 상

 

구 간

내 용

1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

  - 사진자료 첨부

   ∙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 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신문고」앱 또는「생활불편신고」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방지를 위하여 1일 3회 초과 시 비부과 종결

❍ 신고보상금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