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2019-02-07   |   안전건설과     ☎

□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기간 : 2019. 2. 1. ~ 2020. 2. 1. (매년가입 예정)
○ 보 험 료 : 장성군이 일괄 납부
○ 보 험 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1,000만원 한도)

□ 보험가입 혜택(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첨부파일 참조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 필요서류 문의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http://www.samsungfire.com

                             콜센터 ☎1588-5114(내선4번)

                             장성사무실 ☎061-392-9406, FAX : 0505-165-9296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기타문의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588-5114(내선4번)

                    장성사무실 061-392-9406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061-390-7119

□ 군민안전보험이란?
○ 장성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군민안전보험은 왜 하는 건가요?
○ 최근 발생된 2017 여름 집중호우, 2018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과 같은 재난사고에 따라 군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추진하였습니다.

□ 군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군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장성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장성군에 전입신고하는 순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군민들의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면 군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장성군민이 타지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사고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후유장해

○ 뺑소니사고의 정의
  -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 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사고의 정의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함.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란?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및 지하철, 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 강도에 대한 정의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3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단, 동법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문서 바로보기_새창
첨부파일 첨부문서 바로보기_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