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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인서명확인제도 이용 안내

2019-01-14   |   민원봉사과  김애희   ☎ 061-390-7508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첨부파일의 동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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