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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문 열람

2018-11-21   |   총무과  김태린   ☎ 061-390-6934

1. 관련 근거

  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대한민국정부 관보(제19378호, 2018.11.4.),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8-649호

2.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준공승인과 (02-748-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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