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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2018-08-09   |   부과담당  김종호   ☎ 061-390-7283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 납세의무자

 ❍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 과세기준일 : 매년 8. 1.

❏ 납부기한 : 2018. 8. 31.

❏ 납부세액

(단위: 원)

구 분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 인

세 액

(지방교육세 10% 포함)

11,000

55,000

55,000 ~ 550,000

 

❏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납부(본인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 가상계좌 이용 납부(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납부

  ❍ 스마트폰의『스마트 위택스』앱에서 납부 가능

 

❏ 참고사항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됨

 

문의처 ☎ 390-7281 (장성군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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