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4-04-15   |   장성군 공고 제2024-404호   |   교통에너지과   임지원 ☎ 061-390-7367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와 중복, 상충되는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행구역 조문 삭제 (안 제2조)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용 조항 변경(안 제3조)
 - (현행)제11조 ? (변경)제14조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