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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09-25   |   장성군 공고 제2020-801호   |   주민복지과   김은정 ☎ 061-390-7415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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