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9-24 |   장성군 공고 제2020-791호 |   총무과 김유석 ☎ 061-390-7232
?장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성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장 성 군 수
2020년 9월 24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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