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09-11   |   장성군 공고 제2020-756호   |   주민복지과   조순미 ☎ 061-390-7317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