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9-09   |   장성군 공고 제2020-749호   |   기획실   홍의송 ☎ 061-390-7278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