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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020-05-28   |   장성군 공고 제2020-484호   |   문화관광과   서승우 ☎ 061-390-7224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우리군 필암서원을 비롯한 9개 서원이 2019년 7월 10일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세계유산 업무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

4. 입법예고 : 2020. 05. 28. ~ 2020. 06. 17.(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 57219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 061-390-7224
- FAX : 061-390-757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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