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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2020-05-18 |   장성군 공고 제2020-446호 |   일자리경제과 고은경 ☎ 061-390-7465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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