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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0-05-08   |   장성군 공고 제2020-429호   |   일자리경제과   오예슬 ☎ 061-390-735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5. 8. ~ 5. 28.(20일간)
  2. 예 고  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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