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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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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020-05-07   |   장성군 공고 제2020-425호   |   주민복지과   이민희 ☎ 0613907342
「장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5. 7. ~ 5. 27.(20일간)
  2. 예 고  문 : 장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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