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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2020-02-10   |   장성군 공고 제2020-118호   |   기획감사담당관   홍의송 ☎ 061-390-7278
1. 자치법규명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함.

3.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재원 : 일반회계의 전출금, 기금운용 수익금 
     조성 :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해당하는 금액
     용도 
      -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해당 연도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재해의 발생,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기금이 필요한 경우
     -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총액 중 80%를 초과할 수 없음
    기금이 관리?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행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준용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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