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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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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9-12-02   |   장성군 공고 제2019-684호   |   농업기술센터   유지연 ☎ 061-390-8406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기  간 : 2019. 12. 2. ~ 12. 22.(20일간)
 장  소 : 홈페이지, 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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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