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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9-11-18   |   장성군 공고 제2019-653호   |   총무과   정철균 ☎ 061-390-7235
장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기  간 : 2019. 11. 18. ~ 12. 8.(20일간)
 장  소 : 홈페이지, 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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