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9-10-22 |   장성군 공고 제2019-601호 |   총무과 김은정 ☎ 0613907021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장 성 군 수
2019년 10월 22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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