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10-04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19-3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조진숙 ☎ 061-390-8546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장 성 군 수
2019년 10월 4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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