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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9-07-11   |   장성군 공고 제2019-429호   |   주민복지과   윤신정 ☎ 0613907319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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