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7-04   |   장성군 공고 제2019-418호   |   교통정책과   남재상 ☎ 061-390-7366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