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06-20   |   장성군 공고 제2019-389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애희 ☎ 061-390-7213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기존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조례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점검하는 등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위촉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3항)
    (현행)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장성군의회 의원
       5. 중소기업 대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3조제4항)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